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가끔 영화를 보면, 조직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사장이 관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돌면서 관리하고 업무 봐주고 하는 경우 근로시간이나 사업장에 종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info/dataroom/view.do?bbs_seq=8906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책의 명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그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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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비서실장이 임원이 아니라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
(인사·급여·복지·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비서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서 정해진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보좌하는 비서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