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임이사님도 대체근무가 가능한지요?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도 휴일대체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은 이사장님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일때와 직무대행 아닐때와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임원계약서나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근무가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임이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도 구체적으로 업무형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