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을 당했는데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손님A
손님B
AB는
1.손님A가 입점시 마스크를 미착용했고 제가
"손님 안에서 마스크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계속 쓰지않고 씨발 이라는 욕설과 반말을 했습니다.
2.판매를 거부 하였고 손님A는 계속 욕설을 하였고
참지 못해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욕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A는 저를 때리려는 쉬늉을
계속 했고요.
3.손님A는 나가서 일행인 손님B를 불러와서
계속 저에게 씨발,좆만한새끼,이새끼,임마,저새끼
거리며 계속 욕을 하였고 제 손목을 두 차례
가격 하였습니다. (이때는 욕설 대응 하지 않음)
4.저는 경찰관님을 불렀고 경찰관님께서 오셨음에도
저에게 경찰관님 앞에서 계속 욕을 하였습니다.
5.경찰관님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전달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님이 쌍방처리 될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의 선에서는
1~2 과정에서는 매장 내에 저와 손님A 둘만 있었기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나 3~4 과정에서는 손님B와
경찰관님들이 계셔서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지식을 가진 제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3~4과정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4에서는 질문자님은 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의 욕설내용에 대하여는 쌍방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출동한 경찰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쌍방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쌍방처리로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피의자인 건에 대하여는 공연성 부족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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