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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캠핑용품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했는데 금액이 깍아서 33만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30만 입금했네요ㅜ 3만 입금해달라했더니 배째라식인데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구매자가 3만원을 덜 입금한 부분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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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돈의 일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에 나아가 물건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