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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여새101
고독한여새10123.11.01

동거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거인이 월세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집은 최초 2년 계약에 추가로 동거인에 동의를 구하고(문자 내역 있음) 2년 추가를 연장하였습니다.


월세를 계속 지급 하다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여 월세를 지불 할 수 있는 동거인을 구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세 지급일이 28일 이였는데 몇일 미뤄지더니 아래 첨부 사진과 같은 법령을 갖고 와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아래의 사진에 법령은 전세금을 지불한 임대인 본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추가 계약을 진행 할 때에 동거인이 동의를 했다면 기한 내 까지 월세 지급을 이행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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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거인이기 때문에 동거인이 보낸 법령은 이 경우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겠습니다. 2년 추가 계약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합의가 안되는 이상에는 계약관계는 기간만료일까지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세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