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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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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의사(봉직의) 근로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입원 환자 수 유지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의사(봉직의) 근로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입원 환자 수 유지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요양벼원 입니다.

저희 병원 특성 상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 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월급제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의 경우 환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아가시기에

입원환자를 조금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약간 애매한 경우 병원 재정을 위해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권유를 하셔도 좋을텐데 딱히 그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자분이 조금만 회복되셔도 퇴원조치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봉직의 의사선생님을 구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1. 3개월 평균 담당 입원 환자 수 50명을 유지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불공정해서 안된다고 하면

  1. 3개월 평균 담당 입원 환자수 50명을 유지한다.

  2. 담당 입원 환자수가 50명 기준, 초과 달성 인원 수 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 1번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봉직의의 동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첫번째안, 두번째안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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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평균 담당 입원 환자 수 50명을 유지한다. < 가능 다만, 50명을 유지하지 위해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종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의료와 관련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담당 입원 환자수가 50명 기준, 초과 달성 인원 수 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가능

    3. 1번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위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