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요 (월세)
월세집을 22. 9. 20일부터 24. 9. 20일까지 2년 계약해서 살다가 1년 더 살았습니다. (계약서 갱신은 안하고 암묵적으로 연장) 그러다 이번 달 17일날 이사를 하고 집주인분께 20일까지 보증금 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정확한 날짜는 얘기도 안하시고 그냥 가까운 시일내에 가서 집 상태 확인하고 돌려드릴게요 << 이 말만 해요. 혹시 몰라 주소이전도 안했고 원룸 내부에 쓰레기(사용하던 매트리스 같은 거)도 두고 나왔는데 이럴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임대차 종료 시 집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확한 반환일을 미루거나 반환 거부 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 받환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9월17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12월 17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이전을 안 한 상태라면 아직 보증금 우선변제권 유지 중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법적 절차(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에서 유리합니다
모든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된 경우 중도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그 3개월안에는 월세 및 관리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3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까지는 집에 계시고 통보 후 3개월 되는날 퇴거 날짜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