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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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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요 (월세)

월세집을 22. 9. 20일부터 24. 9. 20일까지 2년 계약해서 살다가 1년 더 살았습니다. (계약서 갱신은 안하고 암묵적으로 연장) 그러다 이번 달 17일날 이사를 하고 집주인분께 20일까지 보증금 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정확한 날짜는 얘기도 안하시고 그냥 가까운 시일내에 가서 집 상태 확인하고 돌려드릴게요 << 이 말만 해요. 혹시 몰라 주소이전도 안했고 원룸 내부에 쓰레기(사용하던 매트리스 같은 거)도 두고 나왔는데 이럴때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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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임대차 종료 시 집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확한 반환일을 미루거나 반환 거부 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 받환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9월17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12월 17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이전을 안 한 상태라면 아직 보증금 우선변제권 유지 중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법적 절차(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에서 유리합니다

    모든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된 경우 중도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그 3개월안에는 월세 및 관리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3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까지는 집에 계시고 통보 후 3개월 되는날 퇴거 날짜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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