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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

국민연금 미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세 3.3프로를 공제한 임금을

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 6일 고정 근무이며, 통상 매 월

500~550만원 정도를 버는것 같습니다.

헌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며

압류가 될거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24년 5월부터 다녔으나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기에 별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조회해보니 24년 12월과

25년 1월에 각각 8만원씩, 도합 16만원이

연체되었더라구요..

저는 나이가 아직 젊어서 어차피

국민연금은 못받을거 같아서 일부러

4대보험도 가입 안한건데, 갑자기 대뜸

연체소식을 알게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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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등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도 점점 늘어 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