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다보면,
(다수의 대법원 판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셋째에서 '단체교섭을 거부'라는 부분에 있어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때의 단체교섭은 꼭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인지요 ?
예를들어, 노동조합에서 사용주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련 지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주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경우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