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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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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성추행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걸어가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공무원으로 추정) 팔을 잡으며 모자쓰고 있던 얼굴 밑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 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접촉도 아니었고 그당시 너무 놀라 자리를 빠르게 피해왔는데 굉장한 불쾌하였고 수치심까지 느꼈습니다 .


이럴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비록 팔이기는 하나 얼굴 밑으로 상대가 얼굴을 들이민 상황으로 보건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