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 3년차 된 중소기업이고 현재 직원은 사장님 포함 9명입니다.
근무 시간은 일일 12시간에 2주 간격으로 주야교대 근무입니다.
저는 회사 설립당시 사장님과 저 둘이서 시작하였고 당시는 매출이라 할것이 마땅이 없어서 이전회사 연봉에 비해 500만원이나 깍고 입사하였고 연장수당에 기본적인것만 지급되고 휴일근무 수당 및 야간근무 수당은 차후 회사 사정이 좋아 지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야간근무 수당은 없고 작년말쯤에 휴일근무 수당은 지급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되었고 이전 직장에 비해 200~500정도 올려받고 입사하셨더라구요.
심지어 저보다 경력도 부족한 다른 직원 연봉도 제 연봉보다도 높았습니다.
물론 저도 1년차 300만원 2년차 200만원 올려 받긴 했지만 이제 겨우 2년전 회사 다닐 당시 연봉이 된거고
다른 업무적인 것들까지 겹치면서 생각끝에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회사 사정 봐주면서 안받았던 수당에 대해 받고 싶어져서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실제 제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1. 계약서상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2. 3년차인 현재 근로계약서를 1년차 서명x 2년차 서명o 3년차 서명x 로 현재도 근로계약서는 서명 안한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서명 안받았습니다.
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나 기계 없이 문서파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서명 유무와 출퇴근 기록이 문서 파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에 6개월 가량 야간 근무 고정으로 했는데 이당시는 문서 파일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3. 미사용한 연차 관련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