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공동 명의로 구입할때 등기부상 표기?
오피스텔을 공동 명의로 구입하고자 합니다,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도 공동 명의자 모두 표기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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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하신다면 공동명의자 이름 모두 기재됩니다.
소유권 갑구에 공동명의자 표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로써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공동명의자가 등기됩니다. 또한 지분이 서로 다른상태에서 공유라고 하면 각자의 지분도 표기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등기 신청시 공동명의자에 대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등기하게 되므로 등기부상도 그와 같게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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