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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에 처리된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진 보시면 '이직 사유' 코드가 '03'이고, '상세이직사유(코드)'가 '2303'인데요.
제가 회사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졌어요.
위의 두 코드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코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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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이직신고를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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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하고, 2303은 권고사직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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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두 코드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코드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수급조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사유가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