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어떡하죠
20년도 입주하며 전세 2년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집이고 금액대가 넘어가니 어쩌고해서 보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한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에 압류 등 빨간줄이 그어져 4년째 이 집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인건 집주인이 모든돈을 끌어모아 업류를 풀었고 등기는 깨끗해진 상태인데 집값이 7-8천정도 내려간 상황에 전세가 나가도 차액의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네요 현재 매매 전세 다 내놓았다는데 보러오는 사람은 없어요 임차권등기는 걸어두었는데 임대인은 곧 신불자가 될것같다며 저보고 이집을 사라네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얼른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에서 싼 동네 2억5천 다세대 빌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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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마치신 상태라면 추후에 그 돈이 일부라도 필요할 때에는 경매를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린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서 임대인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집은 경매로 넘기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으로부터도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