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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4.07

계약서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고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거나 계약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무슨죄가 적용이 되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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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청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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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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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고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계약서와 특약 내용, 계약금 지급 증빙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배액배상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계약금을 받은 후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배액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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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의무 위반 법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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