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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생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한 노임을 언제까지 준다고 해놓고

노심초사 걱정만 하게 하고 전화연락이 일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상 핑계만 대고 언제까지 준다는 구체적이야기가 없고

잠수를 타고 있는데, 사무실과 핸드폰 둘 다 불통입니다.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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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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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프리랜서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또는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답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가 맞으시다면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