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체포영장이발부되면 감옥을가게되나요
불출석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수도있다는데만일 체포된다면 바로구금해서 재판을받나요 아니면잠깐조사만받고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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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가 되는 것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려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여장이 발부되어야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체포는 48시간에 한정되며, 그 이상으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체포 후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개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구속영장이 안나오면 48시간 후에는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영장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한 후에 계속적인 구금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안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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