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직장인들도 매달 일정금액 급여을 받으면 수입이 생기
는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한번도
안한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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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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