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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줄나비5
검소한줄나비523.10.25

주말 근로일수 계산 법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시 주5일+주휴1일이 근로일수 잖아요 주말 토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도 똑같이

토일+주휴1일 주3일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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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2일 일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일이고 1주일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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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주중에 주휴일이 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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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므로 주말 2일 근무 시 2일이 근로일수가 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한 3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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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휴일 1일을 더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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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 토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도 똑같이 토일+주휴1일 주3일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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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수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주말알바로 2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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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3일이 유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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