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로일수 계산 법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시 주5일+주휴1일이 근로일수 잖아요 주말 토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도 똑같이
토일+주휴1일 주3일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2일 일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일이고 1주일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주중에 주휴일이 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므로 주말 2일 근무 시 2일이 근로일수가 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한 3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