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로일수 계산 법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시 주5일+주휴1일이 근로일수 잖아요 주말 토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도 똑같이
토일+주휴1일 주3일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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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2일 일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일이고 1주일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주중에 주휴일이 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므로 주말 2일 근무 시 2일이 근로일수가 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한 3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휴일 1일을 더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 토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도 똑같이 토일+주휴1일 주3일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수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주말알바로 2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3일이 유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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