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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주15시간 이상일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워서 다른 요일에 근무하는 직원과 날짜를 바꿔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둘다 주15시간이상 근무인데요. 이런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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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날짜를 바꿔서 일하는 것을 사업주가 허용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원래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허락하에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해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못하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주만 잠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특이한 사정으로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를 교대한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