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안 주려고 차명계좌로 입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동안 주휴 수당 안 주려고 예를 들어 18시간을 일했으면 14시간 일한 월급만 제 계좌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계좌에 입금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금 받은 가족은 그 사업장에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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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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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기 55 조에 따른 주유 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금 및 다른 계좌 명의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 자체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신고/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하여 임금을 나눠서 준다하더라도 실제로 받아야 된다면 주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질문자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