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파워풀한비숑
그럭저럭파워풀한비숑

주휴수당 안 주려고 차명계좌로 입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동안 주휴 수당 안 주려고 예를 들어 18시간을 일했으면 14시간 일한 월급만 제 계좌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계좌에 입금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금 받은 가족은 그 사업장에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