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관련 증여세를 낼때 기타소득세도 내야하나요?
권리금을 안내고 부모님한테 단순히 가게를 이어 받아서 운영을 하는 도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제 무지로 인해 생긴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하는 말이
권리금을 안줬으니 증여세 부분이 나올것이다
부모님은 권리금을 받았을 때 금액으로 받았다치고 양도소득세가 나올것이다
인데 2번의 경우 받은게 없는데 받았을 때를 상정해서 소득세를 물린다는게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이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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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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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을 인수할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인수금액을 내지 않았으므로
금전적이익을 보신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권리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무조사가 나온 이상 최소한으로 세금을 방어를 해야합니다.
해당 식당의 가치와 위치에 따라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달라져요.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담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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