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결재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2020. 09. 03. 11:12

아직 1년차가 되기 전에 한 프로젝트 결재를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업무 실수한 것을 발견해서 보고 는데 윗선에서 금액이 커서 보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 이직을 알아보던중 원하던 곳에 공고가 떠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업무 실수한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회사가 돈을 메꿔 해결되면 나가던지 손해본 금액을 사비로 메꾸고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퇴사를 보류하네요.

저는 수습하려고 했으나 윗선에서 보류 했고, 최종 결재자가 있음에도 일어난 일이여서 실무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 모두 제가 100% 부담해야하는 건지요? 1년도 안됐는데 순전히 결재를 저에게 맡긴 셈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책임을 떠안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

    2.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3.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

    4.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물질적 · 정신적)가 발생해야 함

    5.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

    6.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업무 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들의 결재 역시 과실로 이러한 오처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민사적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을 보류하여 강제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적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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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귀하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에 의해 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0. 09. 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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