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가 계약만료일이 12월8일 입니다.
최초계약시 5년으로 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5%내에서 인상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건가요?
추후 제가 나가고 싶을땐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그러므로 아직 1개월 전인 현재 갱신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다만,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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