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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업무중 교통사고 100프로 과실 회사와 반반부담

회사 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시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난다면 1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회사와 반반부담하라고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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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치료는 산재 또는 공상으로 처리하겠으나

    민사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반반씩 나누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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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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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시 100%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 후 내부관계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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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한 규정 내용 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을 근로자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일부 지원해 주거나

    회사 소유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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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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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 과실에 대해 사용자 측이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발생 후에 사고 경위나 사건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며 질문자님 회사에서 100%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해서 일률적으로 반반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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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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