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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래 내일 회수해야 할 100만원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회수하기로 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내일
2.다음달 1일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로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기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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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변제기 유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