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동안 체크카드만쓰면 연말정산 더나올까요???
1년동안 체크카드만 쓰는거랑 신용카드만 쓰는거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같은금액을 쓴다고 따지면 많이 차이가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얼마나 유리한지는 총 급여와 개인별 적용받은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가 250~300만원이라면 해당금액 초과되지 않으면 체크카드가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