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년차 7월쯔음에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았습니다.
대충 월급이 245만원정도인데
이럼 남은 퇴직금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근속일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사일은 중간정산 시점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받은 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해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20년 7월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종전에 중간정산을 받으신 것이라면, 그날 이후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은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으며 대략 1년에 한달치 월급이니 개월수도 그에 맞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었다면(법정 사유 해당하지 않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정산받은 금액, 나중 실제 퇴사날짜 알아야 함)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중간정산 일자와 질문자님의 퇴사 예정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