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C형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나요?
현재 직원이 50명 이상인 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년 뒤 퇴직을 생각하고 퇴직연금을 확인해보니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더군요.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구조는 아닌데다 2%대 이율은 아닌것 같아요.
(1여년간 자금을 관리해보니 수익률이 더 좋아 개인이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회사에 dc형을 추가하여 원하는 직원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도입하여 각자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DC형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 DC형을 회사에서 둘다 가입하는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입니다. DB형으로 설정된 경우 DC형을 추가하려면 사용자가 추가로 설정해야 하고,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받으면 가능하며,
복수 제도중 선택할수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 dc형을 추가하여 원하는 직원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b형 dc형 모두를 선택하고 있다면 1년 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DB, DC)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연금 제도 중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