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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

보통 의료과실 사고 소송은 일어나고 몇년까지 가능합니까?

보통 의료과실 사고 소송은 몇년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부모님이 너무 착하시고 순해서 하느님 말씀 타인 용서하고 남탓 안하는분이지만 자식된 입장은 안타까워 소송은 안할지 몰라도 기간이 있는지 공소시효처럼요

꼭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해당 소송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범행 및 손해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