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중고사기 피해입고 피의자 3명 잡았습니다

법원에 지정, 배당 되었고 확인되는 피해자가 67명인데 조직범죄로 유추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했었고 피의자 특정되어 법원에 넘어간거 같아요

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1. 경찰서에서 고소장 썼는데 단체소송(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단체소송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판사님께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간이 있나요?(1심 시작 이후.. 이런거요)

4. 재판 끝나면 피의자 이름이랑 집주소 알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때문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주소와 이름 등 확인해 배상명령을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건 잠시 미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체소송 자체는 피해자가 함께 제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