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피해입고 피의자 3명 잡았습니다
법원에 지정, 배당 되었고 확인되는 피해자가 67명인데 조직범죄로 유추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했었고 피의자 특정되어 법원에 넘어간거 같아요
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1. 경찰서에서 고소장 썼는데 단체소송(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단체소송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판사님께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간이 있나요?(1심 시작 이후.. 이런거요)
4. 재판 끝나면 피의자 이름이랑 집주소 알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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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주소와 이름 등 확인해 배상명령을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건 잠시 미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체소송 자체는 피해자가 함께 제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