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걸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는재산세만 내면 되는줄알았거든요ㅠ
임대사업자라는걸이번에 알게됐습니다
상가임대는 집매입할때 이미 계셔서 승계받았구요
17년도부터 상가주택거주하면서
일층에 세가있구요 이층은 저희가사는데요
보증금 천에 월세오십인데 그럼 어디를 가서 어떻게하면 저는 얼마를 이제 내야되는건지ㅜㅜ 세금이라는게 집에 고지서오는것만 내면되는줄알았는데 너무어렵네요
정확하지않아도 대략적인거라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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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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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하는게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발생한 임대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