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마다, 떼는 똥마다, 4대보험 떼는거 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무실에서, 뗄거떼도 최소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떼고, 안떼고 2가지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기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세금처리 방식은 개개별로 다를 수 있어 세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가다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시간당 9,62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세전 기준이고,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