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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232
털털한황새23224.02.24

제가 게임계정을 구매해서 다른사람이 제걸 샀는데 만약 사신분이 회수를당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그 제가 게임계정을 19만원 주고 구입을했읍니다 근데 누가 4만원 어치에 해당된 아이템을 회수해서 빼갔어요 누가 회수한지는 모르고 그래서 계정판사람한테 님이 빼갔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걍 하 어떡하지하고있었는데 제친구도 그계정에 주인이였어서 그친구가 계정을 복구해서 아이템을 보니까 4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걍 계정이라도 찻았으니 만족하고 또 누가 회수 할까봐 제가 다른분에게 15만원에 다시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회수를 당하면 환불을 해준다했지 제가 한게 아니라 환불 못해드려요 라고 하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누가 회수한지도 찻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돌려줘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 계정을 사신분도 회수를 당하면 제가 처음에 샀던분한테 돈을 받는게 맞다고 했었어요 만약 제가 환불을 해준다하긴 했는데 안해주면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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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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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회수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본인은 회수해간 사람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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