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12.20일 재판기일인데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면 12.20일 출석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12.20일 재판기일인데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면 12.20일 출석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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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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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는 어떤 재판을 구할지를 기재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소가가 변경되어 사물관할이 바뀌지 않는한 기존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하여 구하려는 최종적인 내용으로
판결 주문에 해당되는 청구의 내용을 말하며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주요사실을 말합니다.
소장에 기재하여 청구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소 제기 이후에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그럴때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예정된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냐의 문제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취지의 요건사실을 내용으로 합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변론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