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현재 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2년째 근무
신용불량으로 타인계좌로 알바비 수령했을때 퇴직금은 못 받을까요. 세금도 공제안하고 수령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타인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용불량으로 타인계좌로 지급을 받는 것은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긴하지만, 그외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세금 공제를 안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