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공부중에 질문사항 있습니다
[ 전제조건 ]
A가 B(A의 배우자)를 살해한 상황
B의 유족 = A / A,B사이의 성년자녀 1명 / B의 부
B의 상해사망보험금은 2억원
이때 B의 보험금은 누구에게 얼마가 가나요?
민법 1004조에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결격되고 성년자녀만 상속인이 되면서 상속인이 2억 다 받는다는 논리는 틀린걸까요?
틀렸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B의 보험금은 누구에게 얼마가 가나요?
: 자녀에게 사망보험금 2억에 대하여 1/2.5 지분만큼 지급이 됩니다.
민법 1004조에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결격되고 성년자녀만 상속인이 되면서 상속인이 2억 다 받는다는 논리는 틀린걸까요?
틀렸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공동상속자가 상속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몫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모씨와 말다툼 끝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최모씨의 자녀 2명이 『아버지가 받기로 돼 있던 보험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태평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정상속인의 한 명인 남편 이씨가 피보험자인 망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한 만큼 상법상 이는 보험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이씨가 받을 보험금의 몫은 자녀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 결격자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청구권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씨의 자녀들은 최씨가 지난 97년부터 태평양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연금성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씨가 98년 3월 사망하자 보험사가 아버지 이씨의 상속지분인 43%를 제외한 1억2,000만여원의 보상금만 지급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해당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현재의 약관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은 보험 사고 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어 1.5 : 1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 1004조 제 1,2항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사유가 되므로 다른 수익자인
자녀에 대한 보험금 2억 * (1/2.5) = 8천만원이 보상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0나 31502)
또한 만약 보험 계약자인 상속인이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대법원 99다 49064)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보험약관에는 다수의 수익자 중 일부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진 경우에도 고의사고를 일으킨 수익자의 지분을 빼고 나머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분을 뺀 나머지를 성인 자녀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은 민법 1004조에 따라 상속 결격되어 보험금은 성년자녀가 2억 전액을 받게 되며 판례에서도 고의 사고로 인한 상속 결격 시 보험금은 결격자 몫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지급된다고 명확히 판시되어 있으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