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질문과 같이 일10시간 주3일근무중입니다.
시급은12000원+주휴. 3.3공제후 받고있어요
따로 휴게시간은 없으며
식사 미지원 입니다.
업장 상황상 휴게는 줄수없다해서 시급으로 받고있는데요.
식대에대한 부분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에대한 부분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사업주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 합의 등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있지만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을 법상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월 20만원까지는 식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월 임금이 총 220만원인 경우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임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본 급여외에 식대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