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월 20만원까지는 식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월 임금이 총 220만원인 경우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임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본 급여외에 식대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