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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연차관리하는 회사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2021년 8월 17일에 입사,

2024년 10월 1일에 퇴사 입니다.

  • 2024년 1~8월 17일 이전 연차 11.5개 사용

  • 2024년 9월에 연차 3.5개 사용예정 입니다.

  • 만3년 이상 근무하였음으로 2024년 8월 이후부터는 연차가 16개 주어지는걸로 압니다.

해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합니다. (특별한 조항없고 통상규정을 따릅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사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갯수가

  1. 2024.8.17에 16개 부여받고 9월에 3.5개 사용 예정으로 / 16-3.5=12.5개

인가요? 아님

  1. (노동oK 연차계산기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 = 57

    회계일 기준 계산 = 46.6

    입사일 기준 계산이 유리함으로 입사일 기준 계산 적용하여

    57-46.6(퇴사전까지 부여받았던 회계년도 연차 다 소진) = 10.4개 인가요? 아니

1,2 중 어떤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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