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기준 연차관리하는 회사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2021년 8월 17일에 입사,
2024년 10월 1일에 퇴사 입니다.
2024년 1~8월 17일 이전 연차 11.5개 사용
2024년 9월에 연차 3.5개 사용예정 입니다.
만3년 이상 근무하였음으로 2024년 8월 이후부터는 연차가 16개 주어지는걸로 압니다.
해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합니다. (특별한 조항없고 통상규정을 따릅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사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갯수가
2024.8.17에 16개 부여받고 9월에 3.5개 사용 예정으로 / 16-3.5=12.5개
인가요? 아님
(노동oK 연차계산기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 = 57
회계일 기준 계산 = 46.6
입사일 기준 계산이 유리함으로 입사일 기준 계산 적용하여
57-46.6(퇴사전까지 부여받았던 회계년도 연차 다 소진) = 10.4개 인가요? 아니
1,2 중 어떤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와 사용연차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만 정산합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에 따라 정산하시어 잔여 금품을 청산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한 모든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