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비행기를 개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청나게 처벌이 강할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문을 개문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46조 1항에 다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