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문을 여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나요?
가끔 비행기를 개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청나게 처벌이 강할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문을 개문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부분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46조 1항에 다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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