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뺑소니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얼마전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으나 가해자는 횡단보도로 도망을 갔고, 저는 우선 병원에 다녀온뒤 경찰서에 다녀와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깨 인대문제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너무 바빠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가해자를 잡고 한번 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어깨가 계속 아프지만 바쁜스케줄과 이미 지나버린 시간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잡았을 당시에 범행을 부인하며 12대중괴실로 검찰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형사조정연락이 왔는데 이때 제가 따로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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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할 것은 합의의사 유무 및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용가능한 합의금액에 범위에 관한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조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피해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 등 피해를 입증할 서류입니다.
어느정도 금액에 어떤 조건이라면 합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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