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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앞차가 노란불인데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차가 시속 50킬로 제한의 도로에서 약 80키로 정도로 달리다가 노란불이 되자마자 급정거를 했습니다.

60키로 정도로 달리던 저는 노란불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리다가 급정거한 앞차와 부딪쳐버렸습니다.

앞차는 제 과실이 100 프로라고 하는데 안전건거리를 일부 확보했는데도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제가 100프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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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은 기본적으로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보고 제동을 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가 되는 경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 차량이 노란불을 보고 제동을 할 경우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러한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 등이 들어오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는 것이 맞지만 진입 전이면 멈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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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확보의 경우에는 앞차가 어느이유에서든 급정거하면 부딪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는 아니라 과실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으로만 보면 과실은 100:0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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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제동하더라도 제동거리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상황처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뒷차량은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앞차량을 추돌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뒷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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