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노란불인데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차가 시속 50킬로 제한의 도로에서 약 80키로 정도로 달리다가 노란불이 되자마자 급정거를 했습니다.
60키로 정도로 달리던 저는 노란불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리다가 급정거한 앞차와 부딪쳐버렸습니다.
앞차는 제 과실이 100 프로라고 하는데 안전건거리를 일부 확보했는데도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제가 100프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은 기본적으로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보고 제동을 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가 되는 경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 차량이 노란불을 보고 제동을 할 경우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러한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 등이 들어오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는 것이 맞지만 진입 전이면 멈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확보의 경우에는 앞차가 어느이유에서든 급정거하면 부딪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는 아니라 과실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으로만 보면 과실은 100:0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제동하더라도 제동거리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상황처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뒷차량은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앞차량을 추돌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뒷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