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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

형사재판중 업무방해건 재판장 앞에서 위력행사한 특정한 날짜에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모든것이 조작된것이라고 하여 다음공판대기중.

재판할때 판사앞에서 특정일을 지정해서 위력행사할때 당일 장소방문한사실을 판사앞에서 부정하고 증거사진을 보여주어도 조작되었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이야긷ㅡㄹ을 다른 여러명의 조합원들앞에서 자신이 판사가 지정한 특정일에 그 장소에 방문했고 그때 고소인이 자리를 피했다며 특정일 그 장소에 방문사실을 단톡방에 주민들에게 스스로 방문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날 피고가 스스로 특정지목한 날짜와 시간데도 적어서 단톡방에 올린 이글을 화면 캡쳐해서 방문기록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법정 위증죄로처벌 해달라고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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