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후 실비청구를 하는 경우는 쌍방과실이거나 내과실이 많을때입니다.
직접치료비를 산정할때 자기 과실분을 빼고 지급해요.
그 과실분을 실비로 청구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상대가100%면 해당아닙니다.
다만 2009년8월이전 가입실비중 상해의료비담보가 있으면 치료비의 50%를 청구할수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상대보험사에게 항목별세부지급내역서를 떼달라고 해서 그걸로 실비청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