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교회 교인에게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모욕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안에서 단순히 동승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