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나치게안정된신사

지나치게안정된신사

출퇴근 기록부와 근로계약서 강제 이행

최근 토요일 정상 근무시간이 9시-13시인데 출퇴근 기록부에 9시-12시55분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는데 이거 신고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최근에 위 내용대로 변경시켜버렸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계약 변경절차에 있어 이미 질문자님의 동의했다면(근로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기록부에 실제 출퇴근시간과 불일치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의 허위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징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55분으로 기재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55분으로 기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13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