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제가 근무하기로 한 요일 그리고 시간이 변경이 된 채로 계속 일을 하다가 9월초 퇴사후 퇴직금 주휴 문제로 노동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담당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근무 요일과시간 변경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주휴수당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하셨고,
전에 일하던 곳에 방문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니, 너는 내가 아프고 피곤할 때 땜빵으로 들어간 거고,
넌 추가근무를 한 것이지 근로 요일과 시간 변경에 대해서 합의한적 없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기로 작성해온 고정비슷한 ? 근무 시간표와, 월급 이체내역이 그걸 증명할 수는 없는 걸까요?
담당 수사관님이 본인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저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