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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0_023.10.04

근로 시간 요일 변경 후 새로운 근로 계약서 미지급

말 그대로 제가 근무하기로 한 요일 그리고 시간이 변경이 된 채로 계속 일을 하다가 9월초 퇴사후 퇴직금 주휴 문제로 노동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담당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근무 요일과시간 변경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주휴수당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하셨고,

전에 일하던 곳에 방문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니, 너는 내가 아프고 피곤할 때 땜빵으로 들어간 거고,

넌 추가근무를 한 것이지 근로 요일과 시간 변경에 대해서 합의한적 없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기로 작성해온 고정비슷한 ? 근무 시간표와, 월급 이체내역이 그걸 증명할 수는 없는 걸까요?

담당 수사관님이 본인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저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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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주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근무시간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표, 통장입금내역 등을 입증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감독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상이합니다.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체불된 임금 역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요일 변경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 청구 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도 결국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