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3입니다. 변호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2008년생) 학생입니다.

​철없던 시절의 멍청한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 3명의 성적인 사진 3장을 합성하였고, 이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을 받은 친구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저는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경찰에는 피해자 측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어 법적으로 '자수' 처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 3명 중 2명의 학교를 통해 사과문을 제출했으나, 실제 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합의에 대한 소통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없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저를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다른 서류 처리를 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행위가 피해자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이나요? 2008년생 미성년자이고, 경찰관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점, 학교에 자진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려 노력한 점은 모두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3명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금부터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양형 준비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본인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왜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담은 반성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시고, 상담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 기록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정식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의견서 작성만 의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변호인이 작성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이 부분만 의뢰하시는 것이 가능하니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는 계속하세요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시고,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남겨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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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계시는 모습이 수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전달된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이 매우 강화된 추세이긴 하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 학교 측에 자발적으로 잘못을 알린 정황 등이 향후 검찰 단계나 소년부 송치 결정 시 긍정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 피해자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오를 책임지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관의 조언처럼 지나친 공포심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반성에 집중하며 차분히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장난 수준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는 성적 합성 이미지 제작 및 전송 행위 자체를 상당히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건 직후 학교 측에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이 마지막에 했던 말 역시 현재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분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본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 사건과 청소년 초범 사건에서는 실제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은 최근 처벌 기조가 강화된 상태라 단순 훈방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불안감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이후 검찰 단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 등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성에 대한 부분은 양형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죄질이 직접 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징역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자백한 사건이라면 추가 조사 없이 기존 기록 검토 후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고3 신분에서 경찰조사와 학폭 처분까지 겪고 있다면 두렵고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큰일 났다”가 아니라, 어떤 혐의로 송치되는지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성적 사진 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 1명에게 보낸 행위는 ‘반포 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시가관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위로의 취지일 수는 있으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삭제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듯한 행동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는 반성문, 부모님 탄원서, 상담확인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자료, 휴대전화·SNS·AI 도구 사용 제한 계획,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조치 자료입니다. 생활기록부도 출결, 봉사, 학교생활 태도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의자 사건이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