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매출) 취소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이지만 3년전에 차량을 구입했지만 ( 주민번호로 구입 ) 개인용으로
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팔았지만 ( 장부에는 없는 차량)
질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량을 판매했지만
알고보니 발행할 필요가없던 승용차였습니다.
이런경우 발행했던 차량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될까요??
차량구입일 : 21년 3월 (개인주민번호구입)
판매일 : 24년 7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신고포함해서 함)
취소 : 24년 2기확정 수정신고하여 납부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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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자동차 관련 필요경비를 회계 처리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ㅈ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에 쓰던 차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발행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