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

감가상각비 정률법 문의드립니다.

차량운반구

초기구매비용이 1억원, 상각률 0.45, 정률법(5년)인 자산을 2018년 1월에 구입하였다면

2018년 감가상각비 = 1억 * 0.45 = 45,000,000 / 누계액=45,000,000

2019년 감가상각비 = (1억 - 45,000,000) * 0.45 = 24,750,000, 누계액=69,750,000

2020년 감가상각비 = (1억 - 69,750,000) * 0.45 = 13,612,500, 누계액=83,362,500

2021년 감가상각비=(1억 - 83,362,500) * 0.45 = 7,486,875, 누계액=90,849,375

2022년 감가상각비=(1억 - 90,849,375)*0.45 = 4,117,781원, 누계액=94,967,156

이 맞나요..?

5년 계산했을 때 누계액이 비망가 1,000원을 남기고 1억-1000원이 돼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떤 수식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