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정률법 문의드립니다.
차량운반구
초기구매비용이 1억원, 상각률 0.45, 정률법(5년)인 자산을 2018년 1월에 구입하였다면
2018년 감가상각비 = 1억 * 0.45 = 45,000,000 / 누계액=45,000,000
2019년 감가상각비 = (1억 - 45,000,000) * 0.45 = 24,750,000, 누계액=69,750,000
2020년 감가상각비 = (1억 - 69,750,000) * 0.45 = 13,612,500, 누계액=83,362,500
2021년 감가상각비=(1억 - 83,362,500) * 0.45 = 7,486,875, 누계액=90,849,375
2022년 감가상각비=(1억 - 90,849,375)*0.45 = 4,117,781원, 누계액=94,967,156
이 맞나요..?
5년 계산했을 때 누계액이 비망가 1,000원을 남기고 1억-1000원이 돼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떤 수식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상각누계액이 5년차때에는 말씀하신 계산방법이 아닌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긴금액을 제외하게 되도록
계산하여야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5년차 감가상각비는 100,000,000-90,849,375-1,000 인 9,149,62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자산의 마지막 해 감가상각비는 목표한 비망가액 1,000원이 되게끔 잔액을 모두 상각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원이 되는 금액만큼 상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제대로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년도에 비망가액이 1,000원만 남도록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비망가액은 1,000원과 취득가액의 5%중 적은 금액이 남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마지막 년도에 비망가액이 1,000원만 남도록 차액을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